[07/12] 마틴 루터의 생애와 신학사상4
Update: 2015-07-12
Description
1520년 루터의 중요한 저술활동
1. “독일 그리스도인 귀족에게 보내는 글”
당시 중세교회의 피라미드 구조를 비판한 루터는 이러한 구조의 타파가 성직자에 의해서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평신도인 황제와 귀족 등에게 이를 호소하는 글을 씁니다. 즉 독일의 지배세력인 귀족이나 영주 등이 공의회를 주도해야 하고 평신도의 독립성과 자주성이 보장되어야 하고 평신도 내부의 계급도 사회유지를 위한 기능적 역할만 할 뿐 근본적으로 타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모든 신자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로서의 다양성을 전제로 한 역할과 기능이 있을 뿐 계급이나 계층을 이루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이며 이것이 곧 만인제사장제이며 세속적 사회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여기서 루터는 교황의 종교권력 폐지, 성직자의 결혼, 보헤미안에 대한 공정한 대우 및 평화공존, 빈민보호, 대학교육개혁 등을 주장했습니다.
2. “교회의 바벨론 유폐에 대하여”
당시의 교회 상황을 빗대어 표현한 제목의 책에서 루터는 교회의 7개 예전 중 2~3개만 인정했는데 성례 즉 세례와 성찬이었습니다. 여기서 ‘후스’가 다시 등장하게 되는데 그의 사상에 따라 평신도의 분잔 참여를 주장하고 화체설을 부인했으며 말씀에 대한 이해로서 “기록된 말씀”인 성경, “선포된 말씀”인 설교 그리고 “계시된 말씀”으로서 말씀 자신이신 예수그리스도로 말씀의 삼중적 형태를 주장했습니다.
3.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하여”
자유란 당시로부터 지금까지 이어지는 유럽 정신이 근간이고 유산이며 덕목입니다. 자유는 집단보다는 개인을 생각하며 결국 개인의 평등에 이르러야 하는데 이는 폭력이 아닌 사랑을 바탕으로 성취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특히 신앙인은 믿음으로 자유하고 믿음으로 의롭게 되며 따라서 어떤 신앙인도 노예가 될 수 없으며 단지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편 1519년 6월 독일의 카알이 신성로마제국의 황제가 되면서 루터가 속한 작센 선제후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어진 교황은 다시 루터에 대한 종교재판을 재개합니다. 그리고 루터의 95개 조항 가운데 41개 조항에 이단성이 있다는 결론에 따라 루터에게 파문장을 보냅니다. 그러나 1520년 12월 루터는 전달된 파문장을 대중 앞에서 불태워 버림으로써 교황청과 정면충돌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교황은 루터 문제를 황제에게 의뢰하고 황제는 1521년 3월 보름스에서 제국의회를 열어서 루터를 심문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루터는 ‘기왓장보다 많은 악마가 보름스를 장악한다고 해도 보름스로 가겠다.’는 말로 자신을 심정을 피력하며 제국의회에 출두했고 황제의 주장철회의사 질문에 사회에 대한 물의는 사과하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철회할 수 없고 철회하느니 차라리 불에 들어가겠다고 답했습니다. 마침내 황제 카알5세는 최종판결 성명을 통해 루터는 이단이라고 규정했고 5월8일 루터를 제국에서 추방하며 루터의 글을 구독하거나 반포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보름스 칙령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1521년 판결은 확정되었으나 형을 집행할 공권력은 없는 형편이 되었습니다. 이는 신성로마제국의 정정불안으로 황제가 이십여 년 스페인에 머물게 되었고 오스만터키와 전쟁을 수행하느라 보름스 칙령은 삼년간 집행이 연기되었습니다. 이 시기에 독일 남부지역과 스위스를 중심으로 루터의 지지자들과 종교개혁 세력이 확산되었고 한편으로 다양한 개혁 세력들이 우후죽순 발흥하기도 했습니다.
이 시기 즉 1521년 4월부터 10개월간 루터는 고독하고 힘겨운 잠행시기를 보냅니다. 이 때 독일남부 아이젠나흐의 바르트부르그성에 칩거하며 묵상과 수행에 몰입했는데 이때 지은 찬송가 “내 주는 강한 성이요”에 나오는 ‘성’은 바로 그가 머물던 바르트부르그성을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루터에게 있어서 이 시기는 주로 자신의 신학과 행위가 옳았는지를 성찰하는 시기였으며 헬라어 원전을 바탕으로 살아있는 대중적 독일어를 사용한 성경번역을 하며 위험한 시기에 잠시 쉬어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1. “독일 그리스도인 귀족에게 보내는 글”
당시 중세교회의 피라미드 구조를 비판한 루터는 이러한 구조의 타파가 성직자에 의해서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평신도인 황제와 귀족 등에게 이를 호소하는 글을 씁니다. 즉 독일의 지배세력인 귀족이나 영주 등이 공의회를 주도해야 하고 평신도의 독립성과 자주성이 보장되어야 하고 평신도 내부의 계급도 사회유지를 위한 기능적 역할만 할 뿐 근본적으로 타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모든 신자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로서의 다양성을 전제로 한 역할과 기능이 있을 뿐 계급이나 계층을 이루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이며 이것이 곧 만인제사장제이며 세속적 사회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여기서 루터는 교황의 종교권력 폐지, 성직자의 결혼, 보헤미안에 대한 공정한 대우 및 평화공존, 빈민보호, 대학교육개혁 등을 주장했습니다.
2. “교회의 바벨론 유폐에 대하여”
당시의 교회 상황을 빗대어 표현한 제목의 책에서 루터는 교회의 7개 예전 중 2~3개만 인정했는데 성례 즉 세례와 성찬이었습니다. 여기서 ‘후스’가 다시 등장하게 되는데 그의 사상에 따라 평신도의 분잔 참여를 주장하고 화체설을 부인했으며 말씀에 대한 이해로서 “기록된 말씀”인 성경, “선포된 말씀”인 설교 그리고 “계시된 말씀”으로서 말씀 자신이신 예수그리스도로 말씀의 삼중적 형태를 주장했습니다.
3.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하여”
자유란 당시로부터 지금까지 이어지는 유럽 정신이 근간이고 유산이며 덕목입니다. 자유는 집단보다는 개인을 생각하며 결국 개인의 평등에 이르러야 하는데 이는 폭력이 아닌 사랑을 바탕으로 성취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특히 신앙인은 믿음으로 자유하고 믿음으로 의롭게 되며 따라서 어떤 신앙인도 노예가 될 수 없으며 단지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편 1519년 6월 독일의 카알이 신성로마제국의 황제가 되면서 루터가 속한 작센 선제후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어진 교황은 다시 루터에 대한 종교재판을 재개합니다. 그리고 루터의 95개 조항 가운데 41개 조항에 이단성이 있다는 결론에 따라 루터에게 파문장을 보냅니다. 그러나 1520년 12월 루터는 전달된 파문장을 대중 앞에서 불태워 버림으로써 교황청과 정면충돌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교황은 루터 문제를 황제에게 의뢰하고 황제는 1521년 3월 보름스에서 제국의회를 열어서 루터를 심문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루터는 ‘기왓장보다 많은 악마가 보름스를 장악한다고 해도 보름스로 가겠다.’는 말로 자신을 심정을 피력하며 제국의회에 출두했고 황제의 주장철회의사 질문에 사회에 대한 물의는 사과하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철회할 수 없고 철회하느니 차라리 불에 들어가겠다고 답했습니다. 마침내 황제 카알5세는 최종판결 성명을 통해 루터는 이단이라고 규정했고 5월8일 루터를 제국에서 추방하며 루터의 글을 구독하거나 반포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보름스 칙령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1521년 판결은 확정되었으나 형을 집행할 공권력은 없는 형편이 되었습니다. 이는 신성로마제국의 정정불안으로 황제가 이십여 년 스페인에 머물게 되었고 오스만터키와 전쟁을 수행하느라 보름스 칙령은 삼년간 집행이 연기되었습니다. 이 시기에 독일 남부지역과 스위스를 중심으로 루터의 지지자들과 종교개혁 세력이 확산되었고 한편으로 다양한 개혁 세력들이 우후죽순 발흥하기도 했습니다.
이 시기 즉 1521년 4월부터 10개월간 루터는 고독하고 힘겨운 잠행시기를 보냅니다. 이 때 독일남부 아이젠나흐의 바르트부르그성에 칩거하며 묵상과 수행에 몰입했는데 이때 지은 찬송가 “내 주는 강한 성이요”에 나오는 ‘성’은 바로 그가 머물던 바르트부르그성을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루터에게 있어서 이 시기는 주로 자신의 신학과 행위가 옳았는지를 성찰하는 시기였으며 헬라어 원전을 바탕으로 살아있는 대중적 독일어를 사용한 성경번역을 하며 위험한 시기에 잠시 쉬어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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